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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사무는 자치사무?

작성자bc-00| 작성시간07.06.20| 조회수21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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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뚜기 작성시간07.06.20 학설은 기관위임사무, 판례는 자치사무라 알고 있는데요 ?
  • 작성자 싸이렌 작성시간07.06.22 참고(대법원보도자료)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함 □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사회적 의의 ○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됨 ○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 성(姓)변경, ?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됨.
  • 작성자 싸이렌 작성시간07.06.22 ○ 그 밖에 그 동안 자치단체 사무였던 호적사무가 국가사무화로 되면서 대법원이 관장기관이 되고, 국가가 등록사무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자치단체의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게 됨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7.06.22 앞의 제 답글을 삭제하였습니만..호적사무는 전에도 대법원이 관장했습니다. 위 내용은 대법원의 보도자료이므로 공신력은 있겠으나 정식 판결은 아니므로 추이를 좀더 지켜 보아야 할 듯 하군요.
  • 작성자 으쌰으쌰 작성시간07.06.23 그럼.... 기존 상식에 더해서... 호주제 폐지 등으로 국가사무로 전환되었다고 덧붙여 알고있음 맞나요 선생님?? 전 몰랐던건데... 덕분에 하나 살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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