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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싸이렌 작성시간07.06.22 참고(대법원보도자료)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함 □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사회적 의의 ○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됨 ○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 성(姓)변경, ?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