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적정통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하나는 그 적정통보가, 이 사업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될 수 없다는 판결과
--해당 판례--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828).
2.
그 둘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적정통보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결국 불허가처분한 경우 이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그렇습니다.
--해당 판례--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문제에서는 그냥 답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경우를 나누어 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