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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요건 과 적법요건의 개념 좀...

작성자sun76| 작성시간04.11.21| 조회수11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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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4.11.21 행정행위를 할 때는 여러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적법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 그대로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되는 요건입니다. 즉 이 요건을 결여하면 그 행위는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4.11.21 따라서 적법요건은 그 행위가 적법이냐 위법이냐 하는 것하고만 관계된 것이므로 이를 어겨도 그 행위는 위법이 될 뿐 그 행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는 적법요건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건축행위는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즉 허가를 받으면 적법하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4.11.21 것이지요. 그러나 건축허가는 적법 또는 위법하고만 관련된 것이므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당해 건축물은 그대로 유효한 건축물이 됩니다. 위법일 뿐이지요. 이미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무효라고 하면 그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를 철거하는 것은 무효이기때문이 아니라 위법이 있기때문입니다.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4.11.21 유효요건은 그 행정행위를 유효하게 해주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위법 적법을 떠나 그 행위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거래행위 자체가 무효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허가는 거래행위를 유효하게 해주는 유효요건이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4.11.21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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