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랬만이군요. 도대체 몇시에 일어 나신 것입니까? 새벽 7시 00분? 열기가 무척 좋아 보입니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공법행위이다------행정청의 행위에는 공법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행위도 있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은 공법행위이겠지만요. 그런데 그 공법행위에는 다시 권력행위와 비권력행위가 있지요. 권력행위의 대표로는 허가, 특허, 인가와 같은 법을 집행하는 행위를 들 수 있고 비권력적 행위로는 공법상 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행위 중 사법행위를 제외한 공법행위만을 의미하고 그 공법행위 중에서도 비권력행위를 제외한 권력행위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허가와 같은 것은 행정행위라 부르지만 공법상 계약은 공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사법행위로는 국가가 일반 건설사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든가 아니면 국가가 사용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즉 국가라도 일반국민과 같은 입장(=지위)에서 행위를 한다는 뜻이지요. 물론 당연히 이 사법행위는 공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행위와는 관계가 없지요.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
***사법행위는 사법적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
귀속재산----------일본이 일제시대에 한국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패망 후 미군정을 통해 한국에 인계하고 간 재산을 귀속재산이 합니다. 이를 세간에서는 적산재산이라고 했지요. 이 재산을 국가가 일반국민에게 불하는 행위가 소위 행정행위라고 대법원은 판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귀속재산의 불하처분은 행정처분이라고 하지요.
언제라도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있어요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공법행위이다------행정청의 행위에는 공법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행위도 있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은 공법행위이겠지만요. 그런데 그 공법행위에는 다시 권력행위와 비권력행위가 있지요. 권력행위의 대표로는 허가, 특허, 인가와 같은 법을 집행하는 행위를 들 수 있고 비권력적 행위로는 공법상 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행위 중 사법행위를 제외한 공법행위만을 의미하고 그 공법행위 중에서도 비권력행위를 제외한 권력행위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허가와 같은 것은 행정행위라 부르지만 공법상 계약은 공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사법행위로는 국가가 일반 건설사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든가 아니면 국가가 사용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즉 국가라도 일반국민과 같은 입장(=지위)에서 행위를 한다는 뜻이지요. 물론 당연히 이 사법행위는 공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행위와는 관계가 없지요.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
***사법행위는 사법적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
귀속재산----------일본이 일제시대에 한국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패망 후 미군정을 통해 한국에 인계하고 간 재산을 귀속재산이 합니다. 이를 세간에서는 적산재산이라고 했지요. 이 재산을 국가가 일반국민에게 불하는 행위가 소위 행정행위라고 대법원은 판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귀속재산의 불하처분은 행정처분이라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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