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의 개념! 작성자Thomyorke| 작성시간06.02.02| 조회수53|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Thomyork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2.02 앗, 그리구요 선생님~~~취소권의 유보도 법률유보에서와 같이 취소권의 근거 정도로 이해 해도 되는 걸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2.03 유보라는 말은 미룬다는 표현 그대로 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지요. 이 미룬다는 말은 시간을 미룬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사항에 미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컨대 법률유보라는 말은 어떤 사항을 결국 법률에 미룬다는 것인데 이는 법률에 맡긴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2.03 그렇다면 법률유보라는 말은 법률애 근거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귀결되겠지요. 취소권유보도 결국 같은 경우입니다. 취소권유보는 결국 일정한 사항이 발생(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사실)할 때까지 취소권을 미루어둔다는 의미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Thomyork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2.03 아아아~~~~~너무 감사합니다,선생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