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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트라최 작성시간07.12.10 정답 2번 우선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주체는 행정주체이며(국가,공공단체,공무수탁사인)손해배상은 법률에서 국가나 공공단체중 지방자치단체만을 명시하고 있음. 대위책임설에 입각하여 한번 풀이하자면,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 현재 행정주체나 그 공무원에게 배상책임 소송을 할수 있으나 학설은 공무원에게는 배상소송을 하지 못한다고 함.자기책임설 입장에서는 경과실이 있으면 현재 행정주체에게만 배상소송을 할수 있는데 학설은 그 경우 공무원에게도 배상 소송을 할수있다고함. 대위책임설은 학설로써 과실공무원은 법인격체가 없다고 하여 그런 결론이 나온것이고요 자기책임설에서는 공무원에게 법인격체를 인정하여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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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트라최 작성시간07.12.10 한 결론이 나온것인데 이때 독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던 특별권력관계를 살펴보면 라반트라는 자는 국가 법인격체 설을 주장하여 공무원에게는 법인격이 없다고하여 국가가 공무원에게 어떤 징계등을 했을때 행정소송을 못했고요, 대위책임설 또한독일식입니다. 자기책임설은 프랑스에서 발전된 것이고요 독일보단 좀 진보하여 특별권력관계는 없고요 그래서 공무원의 법인격을 인정하여 경과실의 경우에도 국민은 공무원에게 배상소송을 할 수 있었던것 같아요 즉 법인격체란 행정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인격체임을 부여한것 특별권력관계처럼 공무원은 초기에 법인격이 없어 하나의 팔, 다리 등처럼 한 부속품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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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트라최 작성시간07.12.10 위험책임론이란 국가배상법상 제 2조는 과실책임을 규정하여 5가지 조건 공무원이 공무을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위법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것으로 이 국가배상법상 5가지인 조건이 다 있을때 과실책임이 성립되고 국가배상법 제5조 무과실책임은 영조물과 관련된 것으로 영조물의 객관적 안정성이 결여되면,그리고 관리 지배권안에 있는지 라는 것만 인정되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것인데 무과실책임은 불가항력적인것은 면책사유가 되고 있으나 이 무과실책임보다 한단계위인 위험책임은 결과만 있으면, 위험이 존재했던것이 관련있으면, 보상을 하는 것으로 프랑스에서 발전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