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특허, 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지문에서는 1번과 3번을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난이도 중하, 출제가능성은 중입니다
[문제] 허가·특허·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툴 수 있다.
② 허가는 특허와 달리 새로운 권리를 창설해 주는 것이 아니다.
③ 허가를 형성적 행위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④ 특허는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이다.
⑤ 인가는 기본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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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툴 수 없다. 인가는 타자의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이를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본적 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인가를 받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을 다툴 필요가 없다.
② 허가는 일반적으로 반사적 이익을 주는데 불과하다고 하나, 허가 중에는 법률상 보호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학자들과 판례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다.
③ 따라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허가를 형성적 행위의 일부로 보려는 견해도 있다.
④ 특허는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이다.
⑤ 인가의 전제는 사인대 사인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여기에 인가가 행해지는 것이다.
정답은요?
난이도 중하, 출제가능성은 중입니다
[문제] 허가·특허·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툴 수 있다.
② 허가는 특허와 달리 새로운 권리를 창설해 주는 것이 아니다.
③ 허가를 형성적 행위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④ 특허는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이다.
⑤ 인가는 기본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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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툴 수 없다. 인가는 타자의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이를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본적 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인가를 받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을 다툴 필요가 없다.
② 허가는 일반적으로 반사적 이익을 주는데 불과하다고 하나, 허가 중에는 법률상 보호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학자들과 판례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다.
③ 따라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허가를 형성적 행위의 일부로 보려는 견해도 있다.
④ 특허는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이다.
⑤ 인가의 전제는 사인대 사인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여기에 인가가 행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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