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문제] 다음 중 신뢰보호의 요건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뢰보호의 요건으로서 행정청의 선행조치는 행정청이 행하는 약속(확약)이나 행정계, 처분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나 단순한 민원에 의한 상담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판례에 의하면 신뢰보호의 요건으로서 행정청의 선행조치에는 위법상태의 장시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등 부작위도 포함된다고 본다.
③ 선행조치의 존속이나 정당성에 대한 행정객체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일정한 처리(행위)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④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과 같은 부정행위가 개입되어 있거나 선행조치에 위법성이 있음을 인식 또는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신뢰보호의 요건으로서 보호가치가 부정된다.
⑤ 신뢰보원칙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 행정법에는 이러한 원칙을 성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런 원칙에 위반한 행위라도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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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조영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09.25 부작위는 아무 짓도 않했다는 것이고, 묵시적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다른 행위를 하였는데 이 다른 행위를 통해서 행정청의 의사를 미루러 짐작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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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09.25 부작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선행조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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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뭘 알아야지 작성시간 05.09.25 설명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를 않으니 행정법이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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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za aza 작성시간 05.09.26 교수님의 판서를 보니 좋은 문제라 생각됩니다~ 스크랩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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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성실(5당6락) 작성시간 06.01.27 어렵도다 묵시적 -- 부작위 다른 개념 5번 지문이 너무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