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센티널작성시간06.04.15
1번체출합니다. 3번도 가능할 것 같은데.... 판례를 본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1번 제출합니다. 2번은 계엄선포행위 자체는 통치행위이지만, 계엄포고령의 발포행위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들었구요, 나머지는 사법심사 가능했던 예로 기억합니다.
작성자조영석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06.04.16
2. 판례가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계엄선포이지 계엄사령관의 계엄선포가 아닙니다. 전국에 미치는 계엄은 대통령이, 한 지역에 미치는 계엄은 해당 지역의 계엄사령관이 각각 선포합니다. 이중 통치행위는 대통령의 계엄입니다.
작성자조영석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06.04.16
3번에 대해서는 학설로는 인정되고 있으나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님). 4. 이는 통치행위라고 판단도 하기 전에 부적법 소로 각하되고 말았습니다. 5는 12.12사건으로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12.12는 성공하고도 처벌되는 세계유일의 쿠데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