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가볍게 한 번 보시지요.
[문제] 다음 중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①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국고작용의 경우에는 행정주체가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법적 형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이 영영에서는 기본권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 소위 특별권력관계론에 의한 법적 근거없는 기본권제한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④ 헌법규범과 행정법규범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규범이 우선하게 된다.
⑤ 헌법상의 기본권 중에는 헌법규범 자체만으로 이미 충분히 구체적 권리성이 보장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기본권의 경우에는 구체화를 위한 행정법적 입법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체적 권리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정답 ②
[조영석] ① 베르너의 견해에 의하면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라고 한다. 이는 마이어의 헌법은 변하나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② 국고작용 중에는 협의의 국고작용과 행정사법이 있다. 이 행정사법에는 헌법상의 원칙인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고 설명된다.
③ 특별권력관계 자체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와 이를 인정하되 그렇더라도 기본권의 제한은 종래 이론과는 달리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존재하나 어느 견해에 의하든 현재는 법적인 근거없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일하다. 이러한 논의는 독일에서 재소자 판결을 통해 촉발된 것이다.
④ 헌법→법률→명령(시행령→시행규칙)→조례→규칙→판결 순으로 그 효력이 이어진다. ⑤ 헌법상 규정은 행정법을 통해 구체화된다(베르너).
[문제] 다음 중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①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국고작용의 경우에는 행정주체가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법적 형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이 영영에서는 기본권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 소위 특별권력관계론에 의한 법적 근거없는 기본권제한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④ 헌법규범과 행정법규범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규범이 우선하게 된다.
⑤ 헌법상의 기본권 중에는 헌법규범 자체만으로 이미 충분히 구체적 권리성이 보장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기본권의 경우에는 구체화를 위한 행정법적 입법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체적 권리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정답 ②
[조영석] ① 베르너의 견해에 의하면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라고 한다. 이는 마이어의 헌법은 변하나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② 국고작용 중에는 협의의 국고작용과 행정사법이 있다. 이 행정사법에는 헌법상의 원칙인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고 설명된다.
③ 특별권력관계 자체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와 이를 인정하되 그렇더라도 기본권의 제한은 종래 이론과는 달리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존재하나 어느 견해에 의하든 현재는 법적인 근거없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일하다. 이러한 논의는 독일에서 재소자 판결을 통해 촉발된 것이다.
④ 헌법→법률→명령(시행령→시행규칙)→조례→규칙→판결 순으로 그 효력이 이어진다. ⑤ 헌법상 규정은 행정법을 통해 구체화된다(베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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