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4. 4. 28. 91헌바14 〔합헌 · 각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조등에대한헌법소원】 [헌공제6호]
어떤 행정법규(行政法規)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過怠料)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行政刑罰)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行政刑罰)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法定形)의 형종(刑種)과 형량(刑量)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立法裁量)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행정법규(行政法規)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過怠料)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行政刑罰)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行政刑罰)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法定形)의 형종(刑種)과 형량(刑量)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立法裁量)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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