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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입안제안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

작성자조영석|작성시간04.09.14|조회수265 목록 댓글 0

2003두1806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는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의 제안신청을 한 것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어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제40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41조)에 관한 규정과 아울러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특별시장 등으로 하여금 5년마다 관할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제28조),

 

도시계획입안제안과 관련하여서는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1.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도시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위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20조 제1항, 제2항) 등과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주의할 점**

이 판례는 법이 주민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한 입안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의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모든 도시계획입안제안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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