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입증책임분배설에 입각 :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124).
② 행정처분의 무효원인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책임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판 1984.2.28, 82누154).
③ 행정청의 권한발생을 저지하는 요건사실은 원고가 입증책임 : 비과세대상자라는 사실의 입증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판 1985. 7. 9, 84누780).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124).
② 행정처분의 무효원인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책임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판 1984.2.28, 82누154).
③ 행정청의 권한발생을 저지하는 요건사실은 원고가 입증책임 : 비과세대상자라는 사실의 입증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판 1985. 7. 9, 84누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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