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에 위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신뢰보호보다는 법률적합성을 우선시 하여 공무원임용행위를 무효로 보고 있음
① 공무원결격사유를 임명시에 발견 못하고 그 이후에 발견할 때에도 이는 무효인 임명 : 국가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 관계는 국가공무원법 제 38조, 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국가의 임용이 있는 때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며,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대판 86누459).
② 공무원임용행위가 무효이면 승진임용도 무효 :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행위란 그 공무원이 적법하게 신규임용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공무원을 새로이 채용하는 신규임용 행위가 아니므로,
어느 사람에 대한 공무원 신규임용 행위가 당연무효이어서 그 사람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사람에 대한 승진임용 행위 또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6.7.12, 96누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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