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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의 법원성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법원성

작성자조영석|작성시간05.01.31|조회수1,174 목록 댓글 0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그 법원성을 인정함에는 같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원성을 인정한 반면 대법원 판례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다수설은 행정법의 법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1. 대법원 판례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해야 하는 것이나, 판례가 事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 10. 25, 96다3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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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지 않다는 것은 동일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종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동일 사건에는 당연히 하급심을 직접(법적)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에 대하여

 

-동일사건 : 당연히 법적(직접) 구속력이 있음

-동종사건 :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사실상 구속력만 있음. 이 사실상 구속력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는데, 다수설은 이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4. 2. 22, 93다5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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