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벌에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질서벌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죄"형"법정주의할 때 "형"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 이에 대하여 학설은 행정질서벌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행정질서벌은 행벌이 아니므로 이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8.5.28. 96헌바83 전원재판부).
다만 행정질서벌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죄"형"법정주의할 때 "형"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 이에 대하여 학설은 행정질서벌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행정질서벌은 행벌이 아니므로 이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8.5.28. 96헌바8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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