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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비교

작성자조영석|작성시간04.08.06|조회수5,042 목록 댓글 0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에 관하여 학설간에 뜨거운 논쟁이 있습니다. 한 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 구별여부

아직은 전통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2. 양자의 차이점

이하의 설명은 양자를 구별을 하자는 견해에 입각한 것이다.

구별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의의 행정행위란 일단 성립하면 그 성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므로 이에 관련한 개인과 국가기관은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한 모든 국가기관은 그의 존재를 존중하여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근거 공정력은 이론적 근거로는 행정정책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이라는 것이고, 실정법적 근거로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이 있다. 헌법상의 국가기관은 상호간 권한을 달리하므로 국가기관은 그 권한을 사로 존중하여 주어야 한다.
대상

공정력의 대상

-개인

-국가기관

다만 국가기관 중에서 처분청과 행정행위의 취소를 제기받은 수소법원은 공정력의 대상이 아니다.

효과 공정력만 인정하는 견해는 당연히 선결문제는 공정력과 관련된 문제로 본다. 구성요건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는 선결문제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된 문제로 본다.

어느 견해에 의하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이런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이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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