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에 관하여 학설간에 뜨거운 논쟁이 있습니다. 한 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 구별여부
아직은 전통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2. 양자의 차이점
이하의 설명은 양자를 구별을 하자는 견해에 입각한 것이다.
| 구별 |
공정력 |
구성요건적 효력 |
| 의의 | 행정행위란 일단 성립하면 그 성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므로 이에 관련한 개인과 국가기관은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한 모든 국가기관은 그의 존재를 존중하여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
| 근거 | 공정력은 이론적 근거로는 행정정책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이라는 것이고, 실정법적 근거로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이 있다. | 헌법상의 국가기관은 상호간 권한을 달리하므로 국가기관은 그 권한을 사로 존중하여 주어야 한다. |
| 대상 |
공정력의 대상 -개인 |
-국가기관 다만 국가기관 중에서 처분청과 행정행위의 취소를 제기받은 수소법원은 공정력의 대상이 아니다. |
| 효과 | 공정력만 인정하는 견해는 당연히 선결문제는 공정력과 관련된 문제로 본다. | 구성요건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는 선결문제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된 문제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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