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부분을 공부하면서 아무 것도 아닌데 개념적으로 혼란스럽고 얼른 이해가 안되는 것이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시심적, 복심적 이런 용어입니다.
항고소송=복심적 쟁송
당사자쟁송=시심적 쟁송
이런 구도는 외워서라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용어를 습득하기 전에 다음 전제를 먼저 보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가는 일반국민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지위에서 행위를 합니다. 하나는 일반국민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행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라도 사실은 일반국민과 동일한 지위에서 행하는 경우입니다.
즉 국가라고 해서 항상 일반국민보다 더 우월한 입장에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예를 봅시다.
예를 들어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과다한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역시 초과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가정하지요.
이때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위로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국가의 행위에 항거한다는 의미의 항고소송에 해당합니다.
다음 세금이 취소되면 그 초과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앞의 세금취소와는 달리 돈을 돌려 달라고 할 때 국가는 채무자, 납세자는 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국가=일반국민' 이렇게 대등하다는 것이지요. 이와같이 우월한 지위가 아닌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런 소송을 당사자소송이라고 합니다.
주의할 것은 같은 세금에서 출발하였지만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 그에 이은 반환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라는 것입니다.
1.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항고소송 : 국가가 우월한 입장에서 행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
=당사자소송 : 국가가 일반국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 다투는 소송
--당사자쟁송에는 다시 실질적 당사자쟁송과 형식적 당사자쟁송으로 구분되는데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대한 규정만 있고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각 개별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다소 이름이 긴
법률이지만 알아 두어야 합니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복심적 쟁송과 시심적 쟁송
=복심적 쟁송 : 복심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두번 심사한다는 뜻입니다. 즉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한 번 심사를 했을 것입니다(제1차 심사).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우리가 다시 심사를 요구하는 항고쟁송을 제기하면 이제 두번째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제2차 심사=복심). 이런 뜻입니다.
=시심적 쟁송 : 시심적이라는 말은 역시 말 그대로 처음 심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당사자쟁송은 처분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송을 제기하면 예컨대 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가서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심사가 처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3.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
주관적 쟁송은 소를 제기하는 자의 개인적인 권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소송이고, 객관적 쟁송은 소제기자와는 관계없이 공익을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소송은 선거민이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선거민이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제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