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법률상 보호이익/반사적 이익이라는 용어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자격)을 갖는 자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 개념입니다.
1. 행정소송법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하는 것이지요.
2. 전통적인 견해는 국민의 이익을 공권과 반사적 이익으로 구별합니다.
=공권 : 법이 개인에게 직접 주는 이익
=반사적 이익 : 법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국민이 얻게 되는 이익
양자의 차이는 결국 법이 직접 개인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였느냐(공권),
아니면 법이 공익을 위하여 집행되는 결과 개인은 어쩌다 어부지리로 이익을 얻게 되었느냐(반사적 이익)에 있습니다.
3. 그런데 공권은 법이 직접 부여하는 이익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침해를 배제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 반사적 이익은 법이 직접 개인에게 부여하는 이익이 아니었으므로 이는 침해당해도 이 침해를 배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문제는 침해당해도 그 이익을 구제받을 수 없는 반사적이익의 범위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사적 이익의 범위를 축소시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익이 많도록 노력한 결과 반사적 이익 중 일부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익으로 편입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반사적 이익 중 소송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이익을 곧 바로 공권으로 부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를 종래의 공권과 구별한다는 점에서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결국
공권---------법률상 보호이익-------반사적 이익
<------소송제기 가능-------><------제기 불가-->
5. 이런 법률상 보호이익의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에 나타난 개념이 (제3자)보호규범론입니다. 막연히 반사적 이익을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래 반사적 이익은 법이 공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을 잘 해석해 보았더니 간접적으로는 사익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이 공익은 물론 간접적으로라도 사익을 보호한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규범)을 보호규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호규범론은 반사적이익을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변경하는 매개가 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