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보제]
감보제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지사업(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말함)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환지사업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한 방법입니다. 도시를 개발할 때는 수용하는 방법, 환지하는 방법, 이를 혼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지사업이란 구불구불하게 된 경계를 가지고 있는 많은 토지를 정리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하게 경계를 긋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토지의 효용이 높아지지요.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5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이 종료된 다음 그대로 500평을 가져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갑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엄청난 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사업을 하면 종래에 비해 토지값이 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보통 5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사업이 끝나면 500평 중 70%인 350평만 주게 됩니다. 이렇게 종전 토지보다 줄여서 주는 제도를 감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70%를 감보율이라고 합니다. 물론 감보율은 꼭 70%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의 종류, 위치, 지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조금씩 밖에 주지않으면 많은 토지가 남을 텐데 이 토지를 어디다 사용하느냐는 의문이 당연히 들것입니다. 이 환지하지 않고 남은 토지 중 일부는 팔아서 사업비에 충당하기도 하고(이런 용도의 토지를 체비지라 함), 일부는 공공시설을 짓기도 합니다(이런 용도의 토지를 보류지라 함).
감보제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지사업(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말함)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환지사업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한 방법입니다. 도시를 개발할 때는 수용하는 방법, 환지하는 방법, 이를 혼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지사업이란 구불구불하게 된 경계를 가지고 있는 많은 토지를 정리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하게 경계를 긋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토지의 효용이 높아지지요.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5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이 종료된 다음 그대로 500평을 가져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갑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엄청난 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사업을 하면 종래에 비해 토지값이 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보통 5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사업이 끝나면 500평 중 70%인 350평만 주게 됩니다. 이렇게 종전 토지보다 줄여서 주는 제도를 감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70%를 감보율이라고 합니다. 물론 감보율은 꼭 70%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의 종류, 위치, 지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조금씩 밖에 주지않으면 많은 토지가 남을 텐데 이 토지를 어디다 사용하느냐는 의문이 당연히 들것입니다. 이 환지하지 않고 남은 토지 중 일부는 팔아서 사업비에 충당하기도 하고(이런 용도의 토지를 체비지라 함), 일부는 공공시설을 짓기도 합니다(이런 용도의 토지를 보류지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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