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행위와 사실행위만큼이나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용어도 없을 듯합니다. 그러하니 설명하기도 힘들지요.
먼저 사전적인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행위 : 행정청의 정신작용이 존재하고 그 정신작용에 따라 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사실행위 : 행정청의 정신작용이 존재하지 않거나 간접적으로만 존재할 뿐이어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법적 효과"이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법적인 효과가 있으면 "사실상의 효과"도 있겠지요.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법적 행위이고, 사실상의 효과만이 존재하는 하는 것이 사실행위입니다.
여기서 법적인 효과란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고 그렇지 못한 것을 사실행위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예컨대 행정행위(과세처분과 같은)는 의무를 발생시키지요. 공법상 계약(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이는 공법상 계약으로 사업시행자는 일종의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는 일종의 채권자가 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전부 법적 행위입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사실행위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행정청의 정신작용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도 법적행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작용은 반드시 법적 효과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효과와 연결되지 않은 행정청의 행위는 단순한 사실상의 효과(철거라는)만을 의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철거행위 자체가 누구에게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철거라는 사실상태가 존재할 뿐입니다.
압류도 그렇습니다. 압류도 행정청의 의도에 따라 행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효과는 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압류는 그냥 어떤 자의 재산에 소위 딱지를 붙여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혹 압류를 하면 채무자가 이를 처분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이 처분금지의무는 행정청의 정신작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징수법이라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나타나는 효과로서 법적 행위와는 다릅니다.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힘드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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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만점 작성시간 05.03.21 교수님 가운데 촛불 되게 거슬리네요 저쪽 위로 올려주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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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새벽공부 작성시간 05.03.21 촛불은 임의대로 있는거예요..다시창을 열면 다른데있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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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03.22 제가 촛불을 임의로 둘 수 있는 실력이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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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블루아일랜드 작성시간 05.03.23 네,,,교수님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제는 하도 봐서 이해보다는 막 외어지더라구요...그리고 전 이부분이 제일 어렵더군요... 늘 건강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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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