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실체적, 절차적, 실체법, 절차법
하나 예를 들어 보지요.
어떤 영업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를 취업시켰다는 이유로 3개월 영업정지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거치지요.
위에서 두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영업정지처분이고 하나는 청문입니다.
영업정지처분은 행정청이 도달하려고 하는 최종목적이고 청문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최종목적을 실체적이라고 하고, 그 과정을 절차적이라고 합니다.
그 실체적인 것을 규정한 법을 실체법이라 하고, 그 절차적인 것을 규정한 법을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주의할 것은 실체법과 절차법은 하나의 이념적인 것이지 어느 법은 실체적 규정만 있고, 어느 법은 절차적 규정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건축법은 건축허가라는 실체적 규정도 있지만 청문이라는 절차적 규정도 있습니다.
역시 행정절차법도 주로 규정된 내용은 절차적 규정이지만(그래서 절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체적 규정도 있습니다(이 부분에서는 논란이 있고 그 논란은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실질적, 형식적
실질적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보고 파악하는 관점이고 형식적이라는 것은 그 모습만 보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행정청이 하는 통고처분은
그 내용은 사람은 처벌하는 것이므로 실제적으로는 사법작용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 사법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는 행정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고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사법(작용)이고, 형식적으로는 행정(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끝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Thomyorke 작성시간 06.01.06 정말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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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1.08 벌써 걸렸습니다. 애들이 전부 걸려 같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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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성실(5당6락) 작성시간 06.01.14 영업정지처분은 행정청이 도달하려고 하는 최종목적이고 청문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최종목적을 실체적이라고 하고, 그 과정을 절차적이라고 합니다. 이부분을 굵게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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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1.16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