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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 취소권유보에서 유보의 의미(행정법 초학자만 보세요)

작성자조영석|작성시간06.02.03|조회수5,827 목록 댓글 0

질문내용

 

처음 법률유보라는 개념을 공부하면서 "유보"라는 단어의 의미가 많이 혼동되었습니다.
법률유보라 함은 어떤 행정 행위든지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 져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유보"라는 단어에 대해 이전에 알고 있었던 "미룬다"라는 의미가 법률유보에서는 "근거한다"정도로 사용되는 구나...하며 그냥 외웠거든요..

 

부관에 대해 공부하던 중에, 취소권 혹은 철회권의 유보에 대한 개념이 있단 걸을 보고 "유보"라는 개념이 법학 일반에서 명확하게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설

 

행정법을 처음 공부할 때 수험생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유보라는 말은 미룬다 또는 미루어둔다는 표현 그대로 입니다. 그런데 이 미룬다 또는 미루어둔다는 말은 시간을 미룬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사항 또는 사실에 미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컨대 법률유보라는 말은 어떤 사항을 법률에 미룬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결국 이는 법률에 맡긴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법률유보라는 말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맡긴다는 의미이므로)는 의미로 귀결되겠지요. 취소권유보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취소권유보는 일정한 사항이 발생(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사실)할 때까지 취소권을 미루어둔다는 의미로 그 위법행위에 근거하여 취소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법학에서의 유보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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