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장래효와 소급효입니다.
장래효는 어떤 처분 또는 판결의 효과가 그 처분이나 판결이 있을 때 이후로만 효력을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소급효는 어떤 처분 또는 판결의 효과가 이미 과거에 행해졌던 사실로까기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2006년 2월 도박을 하다 적발되어 2006년 5월 파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파면이라는 처분의 효과는 도박을 한 2월이 아니라 파면처분 결정이 된 5월 이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이후로 공무원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이와같이 처분의 효력이 처분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장래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은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어 2006년 8월에 파면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일단 파면처분이 취소되면 그 최소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즉 이 파면이 취소된 때부터 공무원의 지위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파면처분이 되었던 5월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처음부터) 파면을 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되는 것입니다(이와같이 처분의 효력이 거슬러 올라가서 소멸하는 것을 소급효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의 지위를 잃은 적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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