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분인허와 사전결정(예비결정)입니다.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부분인허와 사전결정입니다.
부분인허와 사전결정은 여러 단계로 행해지는 행정의 일부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만 그 실제적인 의미를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분인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원자력 발전소의 허가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건축허가-(설치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시설허가-(실제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영업허가의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각 단계별로 허가를 받아야 그 하나 하나의 행위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 하나 하나가 그 자체로서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행정쟁송이 가능합니다.
반면 사전결정(예비결정)도 부분인허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건축법상 사전결정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정식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받는 것으로 나중에 건축허가를 해주겠다고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설계 등 막대한 비용을 들어 정식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그 허가신청이 거부되면 상대방은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사전결정제도이지요.
이런 사전결정이 부분인허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 자체로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사전결정만으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고 나중에 정식 건축허가를 받아야 그에 의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
-부분인허 : 그 자체로서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인허가 있으면 인허된 대로 행위를 할 수 있다.
-사전결정 : 그 자체로서는 완성된 행위가 아니므로 이로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주의 : 그 자체로서 완성된 행위는 아닐 지라도 이도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쟁송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