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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테마씩 이해하기

적법요건과 효력요건

작성자조영석|작성시간06.05.27|조회수6,021 목록 댓글 2

이번에는 적법요건과 효력요건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그 사전적 의미가 주요합니다.

 

적법요건

 

적법요건은 어떤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즉 그 요건을 어기면 위법이 되는 것이지요.

 

예컨대 건축허가는 전형적인 적법요건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는 위법인 행위이고 당연히 건축허가를 받으면 이는 적법한 행위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위법임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없이 이미 지어버린 건물은 어쩔 수가 없이 그대로 유효한 건물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철거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결론

적법요건은 어떤 행위를 적법하게 하는 요건이다. 위반시 위법이 되지만 효력은 그대로 발생한다.

명령적 행정행위=적법요건

 

유효요건

유효요건은 말 그대로 그대로 지키면 그 행위가 유효하지만(효력을 발생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사립학교 총장취임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학문적으로는 인가에 해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사회의 선임은 받았지만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총장으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총장이 하는 행위는 전부 무효입니다. 총장명의로 수여하는 학위증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

유효요건은 어떤 사람이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 된다.

형성적 행정행위=효력요건

 

의문점 한 가지

그러면 유효요건에 위반하면 이는 위법이 되나요. 그래서 적법요건도 동시에 되나요(이는 나도님의 질문입니다)

 

총장취임승인과 같은 인가는 효력요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가=효력요건에 위반한 경우 이를 위법으로 볼 것인가(물론 이를 넘어 효력이 부인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만)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그렇게까지 논의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학문상으로는 인가)를 받지 않으면 이는 분명 위법이고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는 이 경우에는 적법요건과 효력요건이 된다는 점에 의문이 없지요.  
 
그런데 총장취임승인과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있기까지는 총장이 아니므로 사실 이를 위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총장으로서 효력은 없지요.     
 
따라서 정리해 보면 효력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곧 위법이 되는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효력만 부인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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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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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나도 할수있따.. | 작성시간 06.05.26 감사합니다...^^ 감이 좀잡히네요.
  • 작성자조영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5.27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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