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청구에서 주관적 병합과 객관적 병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쉬운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두 판례를 볼까요.
[주관적·예비적 청구불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있어 소위 소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은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판단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하고 또 불이익하게 되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2.11.28. 선고 72다829 판결; 1978.10.31. 선고 78누189 판결 각 참조)(대법원 1984.6.26. 선고 83누554,555).
[주위적·예비적 청구 가능]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봅시다.
양도세과세처분을 받았는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피고를 누구로 할지 몰라서 일단 국가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되 이 피고가 잘못된 경우 세무서장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와
이 양도세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취소인지 잘 몰라 일단 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무효확인해 주세요. 만약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
위에서 보듯이 먼저 청구하는 것이 있고 그게 허용되지 않으면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청구하는 것을 '주위적 청구'라 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 그대로 '예비적 청구'라고 합니다.
또한 첫번째 문제에서 피고를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을 주관적 예비적 청구라 하고, 두번째 문제에서 피고와 같은 당사자가 아니라 내용 자체를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을 객관적 예비적 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주관적 예비적 청구는 허용하지 않은 반면, 객관적 예비적 청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참
주위적 예비적 청구 = 주관적 예비적 청구 + 객관적 예비적 청구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