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인으로 부동산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이혼 전 증여등기(소유권이전) 그리고 이혼 후 재산분할등기(송유권이전) 방법 중 선택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혼 전 또는 후 명의변경 관련되어 발생하는 세금만 최대한 적게 납부해서 처리하려고 하다가 다른 곳에서 구멍이 생겨 수백만원 이상의 금전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하는 경우에 흔하게 발생하지만, 명의변경 업무가 전문이 아닌 법무사 통해 수수료 싸다고 진행했다가 피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세금 적게 내고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맞게 해야 다른 부분에서 구멍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이는 전체적인 조사를 법무사에서 해야 답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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