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은 등기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1998. 7. 31. 등기 3402-7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 제13조의5 제2항
참조선례 : Ⅳ 제94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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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은 등기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1998. 7. 31. 등기 3402-7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 제13조의5 제2항
참조선례 : Ⅳ 제94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