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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산정기준 과세표준

작성자한나|작성시간18.03.07|조회수527 목록 댓글 0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은 등기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1998. 7. 31. 등기 3402-7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 제13조의5 제2항

참조선례 : Ⅳ 제94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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