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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인의 순위

작성자한나|작성시간16.05.30|조회수83 목록 댓글 0




[법정상속인의 순위]


1순위 :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와 배우자


2순위 :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와 배우자


3순위 :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 단독 상속, 배우자까지 없는 경우 형제 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고종사촌 : 아버지 형제의 자녀, 이종사촌 : 어머니 형제의 자녀)



* 대습상속 : 

1순위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또는 3순위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1순위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또는 3순위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것


양자, 인지된 자(숨겨둔 자식), 태아 : 상속권이 있음



* 배우자 : 

배우자는 1순위에 상속이 되면 1순위와 공동상속, 


1순위가 없으면 2순위와 공동상속, 


1,2순위가 둘 다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처로서 혼인신고를 한 자. 내연 관계의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 내연 관계의 자는 특별연고자로서 법원에 사망한 자의 재산을 청구하는 제도(재산 분여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한상숙법무사사무소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1층 102호(신정동, 동양빌딩)
  T. 02-2065-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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