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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주식회사)

법인 대표자의 주소변경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작성자한나|작성시간23.03.09|조회수750 목록 댓글 0

회사 대표자의 주소가 수차례 변경된 경우, 중간에 변경된 주소를 생략하고, 마지막 현재의 주소로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능)

다만, 등기관은 상법 제183조에 의하여 등기해태의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는 집 주소가 변경된 경우 2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소변경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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