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위등기 후 등기의무자가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는 등기완료통지서 이다.
등기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필증은 등기의무자가 전에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발급받거나 촉탁관공서로부터 전달받은 것이어야 한다.
등기권리자로서 발급,전달받은 것이어야 하므로, 승소한 등기의무자나 대위채권자가 발급받은 것을 등기의무자가 우연히 입수하였더라도 제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기필증을 갈음하여 등기완료통지서(또는 등기필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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