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부동산등기

이혼 재산분할이전등기 준비서류

작성자한나|작성시간22.07.11|조회수458 목록 댓글 0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전등기 준비서류  **
 
1. 소유자 준비서류
  - 등기필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인감도장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2. 소유권이전 받으실 분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경우 : 판결문
* 협의이혼의 경우 : 재산분할협의서는 법무사가 작성합니다. 

법무사 한상숙 T. 02-2065-0942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1층 102호(신정동, 동양빌딩)
(목동역7번출구 폭스바겐건물 뒤쪽 동양빌딩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