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전등기 준비서류 ** 1. 소유자 준비서류 - 등기필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인감도장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2. 소유권이전 받으실 분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경우 : 판결문 * 협의이혼의 경우 : 재산분할협의서는 법무사가 작성합니다. 법무사 한상숙 T. 02-2065-0942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1층 102호(신정동, 동양빌딩) (목동역7번출구 폭스바겐건물 뒤쪽 동양빌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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