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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60조)의 등기원인과 등기연월일

작성자한나|작성시간24.09.19|조회수108 목록 댓글 0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60)의 등기원인과 등기연월일

 

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따라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을 ‘00호 전유부분 취득’, 등기연월일을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날로 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2024.6.21. 부동산등기과 1703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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