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보낸 사해행위취소소송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시골의 땅을 주신게 있는데 이게 사해행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정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요?
걱정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질문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상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 되어야 하는데 선생님 연락처가 없어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리니 양해 바랍니다.
○ 가정내용
1. 아버님이 선생님에게 부동산 증여를 할 때 채무가 존재했음.
2. 아버님이 선생님에게 증여할 당시 부동산이 아버님의 유일한 재산임.
3. 아버님이 선생님에게 증여한 날이 5년이 되지 않았음.
위 내용으로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詐害行爲)란 빚(채무)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증여·매각하여 재산을 줄임으로써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빚을 돌려받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려놓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만약 위 가정내용과 다르다면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하여야 하고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 가정내용이 맞다면(소송패소) 피상속인(아버님)에 대한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선생님께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추가하는 심판경정을 하셔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재산의 변동으로 상속재산 청산절차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