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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이!

도로 위의 안전지대 (교통)

작성자석수|작성시간26.06.23|조회수11 목록 댓글 0

도로 위의 안전지대 (교통)



정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노란색 또는 흰색 빗금)로 표시한 도로의 일부분입니다.

목적: 보행자가 미처 길을 건너지 못했을 때 대피하거나, 차들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완충 공간입니다.

주의사항: 차량은 절대 이 공간에 진입하거나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견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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