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7조2항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작동)한다. 작성자석수| 작성시간24.07.12| 조회수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