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이라도건물로서의 외관을 모두구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오피스텔이 주거용일경우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2)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상가나 사무실용인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
--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법원. 공증사무소. 동사무소 등)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1.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원. 등기소에 가는방법
2. 공증인사무소,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