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동아리(www.법동아리.com)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76세인 부(父) 가 2011. 4월에 치매소견 (지남력저하, 환시, 판단력저하 (중증도))을 받았고 2011. 8 치매, 파킨슨, 우울병의 진단을 받은 후 약물복용 중인 상태에서 2011. 12. 계모가 증여를 원인으로 시가 5억정도의 주택을 소유권을 이전해가 귀하의 상속권이 침해당함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법적조치, 그 절차 방법 등을 문의하시는 군요.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신청을 위한 담당자의 2011. 12.경 심사 당시 부의 상태가 옷을 제대로 못 입고, 날짜를 모르며, 돈계산을 못함 이라고 조사된 사정, 상대방이 치매인 부를 부양하기 보다는 직장생활을 핑계로 방치하고 있어 상대방(계모)의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불법성이 명확한 상태에서 어떻게 상속권을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의 설명만으로도 상대방의 행동이 불법성이 있음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러므로 그 법률적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를 판단하여야 할 듯 합니다.
우선 귀하의 부는 법률적으로 의사무능력자(금치산, 한정치산자, 파산자 등)는 아닙니다.
위 법률적 의사무능력자가 되려면 법원으로부 그러한 허가신청을 통하여 절차적인 허가를 받아 공시(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등재)되어야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위하여 특별대리인 선임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요.....
결국 귀하의 경우는 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부의 재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하였을 것이므로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 판단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할 것입니다. - 이 경우에도 취소권 또한 부의 의사표시로 하여야 할 것이고, 결국 위 절차(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신청 후 특별대리인선임)를 거쳐 귀하 측이 대리인으로 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절차적인 낭비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통상 등기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상대방이 부정발급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귀하의 부가 실제 의사무능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귀하 부의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발급하고, 그 임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등기신청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위 부동산은 귀하가 부를 대위하여(대리인이 아님, 즉, 귀하는 상속권자로서 그 상속권이 침해당함으로서 부를 대위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듯)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부의 사망 후라면 단순히 귀하의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될 듯.
절차적인 방법을 선택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위 법률적 판단을 떠나 귀하 부의 부양에 대한 문제 또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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