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동아리(www.법동아리.com)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순번계의 계원으로서 귀하가 소개한 계원이 1번 순번으로 계금을 타고, 이사를 간 후 나머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주가 그 계원을 소개해 준 귀하에게 책임을 지우려 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군요.
친목을 위한 계가 아닌 순번계는 계주의 책임으로 계돈을 모아 순서가 된 사람에게 목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앞 번호일 수록 단시간에 목돈을 탈 수 있으되 수익율(돈을 떼일 위험)이 적고, 뒷 번으로 갈 수로 돈을 떼일 위험이 높은 반면 수익율이 높은 투자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순번계는 친목을 위한 모임이 아니므로 엄격하게 계주의 신뢰(책임)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1번계돈을 수령하고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파계한 계원은 귀하가 소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주를 기준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돈을 수령한 후 파계한 계원에 대하여 그 계주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파계한 계원이 처음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의도적으로 1번 순번으로 계돈을 탄 후 계돈을 편위한 것이라면 사기죄 가 성립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 순번을 정하는 과정에서 추첨 등 우연성에 의한 방법으로 순번을 정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번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파계한 계원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1번계를 타고도 불입금을 넣지 않았다면 사기죄 수사의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 유무는 사기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듯....
이를 계주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나머지 계원들과 계주는 다음 순번대로 그대로 계를 이어가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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