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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담사례

학원 동업계약 해지문제

작성자대쪽|작성시간10.07.26|조회수26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법동아리(http://cafe.daum.net/lawking)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1년 4개월 전 상대방과 1:1로 투자(임차대 보증금, 월세 등, 계약서는 없음)하여 공동사업자로 학원동업을 시작하였는데, 이익은 발생함에도 상대방의 영업방침과 귀하의 생각이 달라 계속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동업계약을 해지하려는데, 상대방과 청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예견되어 상담을 원하시는 군요.

 

귀하가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은 소위 동업계약(계약서 유무 불문)으로서 민법상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조합계약이라 할 것이고(민법 제703조), 이러한 동업계약은 쌍방간 동업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또는 청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16조, 제720조).

 

특히 2명의 동업계약은 상호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동업계약을 청산할 수 있으며, 남는 문제는 청산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 이는 귀하가 다른 동업계약과 특별히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하나, 여러 상담사례에 비추어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청산절차는 귀하가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을 주고 동업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구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법적인 근거를 남길 수 있음)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지켜본 후(이미 이는 귀하가 구두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임)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 실제 청산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그 방법으로는 처음 투자를 1:1로 하였으니, 현재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을 1:1로 청산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그 사이 발생하는 월세 등 유지비는 귀하가 표면적으로 동업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은 부담할 의무가 있을 듯 합니다. 즉, 청산절차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지비 등은 청산절차가 종결할 때까지는 같은 비율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투지 마시고, 현명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화 상담을 해 드렸으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588-0979, 017, 585-198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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