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 곳(공급처A)에서 B라는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고 구두상 합의 후 B업체담당자로 부터 물품공급계약서는 만들지않고 팩스로 발주서로 받았습니다. 발주서상에는 물품내역과 단가및 납기등이 적혀있었으며 납기는 이달 15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 하지만 저희가 모기업으로부터 받는 물품이 금달 1일부터 매입가격이 엄청 올라 당시 발주서상의 금액을 납품하였을때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되어 부득이 B업체에게 모기업에서의 인상분만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업체에서는 이미 구두로 합의가 된 상황이고 발주서상에 금액을 명시하였으니 절대 금액을 올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 문제는 제가 팩스로 발주서를 받고 원래는 명판과 인감도장을 찍어 다시 B업체에 보내주어야 하는데 보내주지않고 그냥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 3월초에 발주서를 받아 일부 소량의 물품을 납품한 상태이며 추가분에 대해 인상을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받은 발주서내용에 입각하여 추가로 단가인상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발송하였습닏. 하지만 업체에서는 단가인상을 인정할수없고 또한 처음 책정된 금액으로 물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것이라 합니다.
: 제가 알아본바로는 회사간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팩스로 발주서만 받아 진행된 것은 추후 충분히 수정할수있고 또한 발주서는 법적으로 계약서상의 효력을 발생할수없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인가요?
: 답답한 마음에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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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상대방과 물품공급에 대한 계약체결과정에서 단가 인상 문제로 이견이 있어 이로 인하여 고민하시는 군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납품기일, 물품내역, 단가 등을 기재한 발주서를 팩스로 보내오면, 귀하가 이를 확인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다시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상대방의 발주서를 팩스로 받은 후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발주서에 날인하지 않고 보내주지도 않았는데보 상대방은 발주서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단가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납품기일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전에 내용증명으로 발주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단가 인상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발주서 만으로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발주서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발주서 단가로 물품을 공급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물품대금 인상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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