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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담사례

피부샵 환불문제

작성자대쪽|작성시간08.08.15|조회수99 목록 댓글 0

경 wrote...

: 다니던 피부관리실에서 몇 개월째 관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더니 급기야 샵을 그만두게 되었다며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환불액수는 50만원 정도구요.

: 샵은 이미 이전한 상태이며 벌써 한달이 넘게 환불을 미루고있습니다.

: 그러다 며칠전부터는 아예 핸드폰도 꺼놓고 연락을 두절한 상태입니다.

: 원장 이름과 핸드폰 번호, 원장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시킨 기록등이 있는데 이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고소 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을 찾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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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피부관리실에 등록하고 일시금으로 납부하고 관리를 받든 중 관리실이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잔금을 반환하지 않아 고민하시는 군요.

 

우선 새로운 관리실을 찾아가 다시 환불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사기죄의 성립여부(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환불하지 않은 경우) 및 민사소송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나, 상대방의 인적사항 정도는 알아야 가능한 것이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부관리 샵의 관련자들에게 물어보거나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사기죄 진술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은 02-588-0979(주), 017-585-1986(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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