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에 대하여 준공 전 학원 영업을 목적으로 3개월전에 임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제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준공이 미루어지기에 임대인에게 확인해보니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민원의 내용이 저희 학원 때문인데 학원이 입주하면 학생들이 시끄러울까봐 건물 주위의 주택거주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도 비워주어야 할 날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요. 만일에 임대인이 해지를 원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받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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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신축건물의 준공전에 학원 운영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거지의 민원으로 준공이 나지 않아 입점이 차일 피일 미루어지게 되고, 그 원인이 귀하의 학권입점에 따른 민원이며, 설상가상으로 현재 운영중인 학원은 비워줄 날짜가 임박한 모양이군요.
우선 귀하의 학권 입점문제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러한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었다면 그 민원을 해결하도록 귀하 또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주민들 설득)
대부분 주민들간에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여려 가지 민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그러한 민원은 대부분 건축회사, 건축주 등이 해결하여야할 문제일 것입니다. 건축회사, 건축주 등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배액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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