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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담사례

쌍방폭행인데, 폭처법이 적용되는 경우

작성자대쪽|작성시간09.09.14|조회수17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저는 소집해제를 한달여 남긴 공익근무 요원입니다.
11일밤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친구들3명과함께 술을마시고
나오던중 다른테이블 중년남성분이 제여자친구 친구한명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것을 듣고 화가나서 말싸움이 있었지만
진정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중 뒤에서 남성2명여성2명이 왜 앞을막느냐며
시비를 걸어와 말싸움을 하던중 아까 어른들하고 왜 싸우냐며 말싸움은
더욱더 커져가다 피의자1이 먼져 저를 3대가량 얼굴을쳐서 제가 넘어지자
일행들이 말리기 시작하였으나 나머지 피의자2와 제가 다툼을 하였습니다.
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친구 한명이 그 피의자2를 말리다 밀쳐지고 뒷통수를
주먹으로 맞고 제 여자친구도 피의자2 손목을 물긴 하였지만 외상은 전혀 없는상황이구요

>저는 왼쪽 눈부위가 심하게 멍들고 부었습니다.
피의자1은 저를 때리기만하고 맞지도 않은상황이며 이는 경찰서 진술할때
모두가 의견일치를 보였고 피의자2는 저에게 맞긴맞았지만 심하지가 않아
외상이 전혀없었습니다 이는 형사님들도 피의자2에게 이점을 계속 말하셨구요.
하지만 자신의 코골절이 의심된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형사분이 상처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진단서를
제출할 의사는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출한다면 저도 해야하는건가요?
결국 정리하자면 결국 쌍방고소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골절같은 심한 부상이없어서 원만히 해결되면 하려고하였으나
이미조서가 다 꾸며지고 이사건은 단체적 싸움이여서 합의도 없다고 형사님께
들은것 같습니다.
검찰로 서류가 넘겨질텐대요 중한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말이 안되는 일이긴하지만 상대방이 제가 공익요원이라는 점을 약점잡아
합의금을 요구하며 원만히 해결하자고하면 저는 거절하려합니다.
제가 알기로 공익요원이 구속에 해당하는 처벌이아닐경우 근무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규정을 알고있습니다. 이제 한달뒤면 소집해제두 하구요.
마지막으로 상담드릴 말은 앞으로 어특해 사건을 풀어가는것이 좋으며, 만약 검찰로 넘어갈경우 중한처벌을 받을만한 상황인지요? 벌금을 받는다면 금액이 클지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수는 전혀 없는지도 궁급합니다.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십시요(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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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동아리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귀하가 공익근무 소집해제 1달이 남은 상황에서 여친,그 여친의 친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쌍방폭행에 대한 처벌여부를 문의하시는 군요.

 

우선 귀하의 설명에서 나타난 수사기관의 수사방침을 보면 아마도 귀하와 상대방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되(폭처법위반죄)로 처벌할 여지가 있습니다. 

 

폭처법 제2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사건은 각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은 형법에서 정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야간 공동폭행으로 폭처법이 적용되다면 형법의 폭행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쌍방폭행이라 하더라도 합의로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가 충분히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상대방과 합의를 할 경우 감경 사유가 되어 그에 따른 판단을 받야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쌍방폭행은 상대방과 합의하면 유야무야 되는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하여 귀하의 경우 "2인이상 공동"으로 판단되어 폭처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과의 합의는 결국 형을 면하기 위한 방법이라기 보다는 형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합의는 하여야 할 듯 합니다.(상호 충분히 사과하고, 합의금의 수수 없이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함...)

 

물론 귀하의 설명을 토대로 벌금형의 경우만을 산정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장담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귀하가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은 02-588-0979(주), 017-585-1986(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면탈방법, 범죄를 숨기거나 피해갈 방법에 대한 상담은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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