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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왼쪽 눈부위가 심하게 멍들고 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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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동아리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귀하가 공익근무 소집해제 1달이 남은 상황에서 여친,그 여친의 친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쌍방폭행에 대한 처벌여부를 문의하시는 군요.
우선 귀하의 설명에서 나타난 수사기관의 수사방침을 보면 아마도 귀하와 상대방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되(폭처법위반죄)로 처벌할 여지가 있습니다.
폭처법 제2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사건은 각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은 형법에서 정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야간 공동폭행으로 폭처법이 적용되다면 형법의 폭행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쌍방폭행이라 하더라도 합의로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가 충분히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상대방과 합의를 할 경우 감경 사유가 되어 그에 따른 판단을 받야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쌍방폭행은 상대방과 합의하면 유야무야 되는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하여 귀하의 경우 "2인이상 공동"으로 판단되어 폭처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과의 합의는 결국 형을 면하기 위한 방법이라기 보다는 형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합의는 하여야 할 듯 합니다.(상호 충분히 사과하고, 합의금의 수수 없이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함...)
물론 귀하의 설명을 토대로 벌금형의 경우만을 산정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장담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귀하가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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