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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08년 11월 경 선배들과 술을 마시다가 막차를 타기위해 다른 선배의 집에 맡겨 놓은 짐을 찾기 위해 키를 빌려 짐을 갖고 나오다 외장하드와 전자수첩을 보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라 욕심이 ㄴ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안가져갔닥 거짓말도 했고요ㅜㅜ
그러다가 외장하드를 팔면서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거ㅗ 조사를 받고 합의금 2백만원과 벌금형 2백만원으로 벌을 받았습ㄴ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기록이 남나요? 평생 전과자로?
흔히 말하는 빨간줄 근다 라는 말처럼요?
어느 글에서 보니 평생 전과자로 남는거라고 글을 보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아직 무직으로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취업 때문에 걱정도 되고요 제가 너무 한심스러워 지고 그래서요 ㅜㅜ
그리고 흔히 말하는 대기업 중 삼성 엘지 대우 등 많은 대기업에선 사원 채용시 신명 조회인가를 한다는데 그때 전과자나 혹은 절도범이란 것도 같이 뜨는지요?
그때도 잘못을 ㄴ뉘우치고 많이 울었지만 지금도 너무 울고 싶습니다.ㅜ
법에 관한것은 아는것은 없고,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는것도 겁나고, 만약 타인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너무 겁이 납니다.
자세하게 답번 부탁드리니다.
아 그리고요 경찰서에서 형사님께 조사를 받고 형사님께서 이제 경차러 나오지 않아도 되고 검사님께 전화가 올거라고 전화 잘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원래 성격상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지만 정말 모르는 번호도 다 받았습니다. 전화 받을 때마다 겁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사님께는 전화가 안오더라고요 시간이 흘러도.
그런데 얼마 후에 바로 벌금 용지가 나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고도 바로 벌금형으로 해도 아무 상관 없는 건가요?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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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동아리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절도죄로 합의금 200만원을 지급하고도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이 영원히 남는 것인지, 대학 졸업한 후 대기업 취업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군요.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드리자면, "검찰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는 의미는 "검찰에서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 되므로 더이상 신경써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제 벌금전과가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소위 빨간줄 이라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빨간줄"이라는 것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수사기관(경찰청)에서 수사자료표로서 관리하는 것으로 범죄경력조회표에 기재되는 것이고, 각종 신원조회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른 전과기록은 공무원시험, 육, 공, 해사 시험, 각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 등의 합격자를 선발할 때 조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 벌금형은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범죄경력조회표에서 삭제하여 그 형이 실효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 범죄경력조회는 대기업 입사시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응시과정에서 신원조회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본인이 직접 조회를 요청한 것이 되어 조회가 가능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벌금형이 실효된 후에는 대기업취업, 공무원시험 등이 가능할 것이므로 시간이 있을때 차분히 취업 춘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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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궁금증이나 타인의 법률문제, 채무면탈 방법, 범죄를 숨기거나 피해갈 방법에 대한 상담은 사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