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동아리(http://cafe.daum.net/lawking)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2009. 9.경 생활비 문제로 1540만원 대출을 받기로 하고, 인감, 주민등본,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여 현대캐피탈에 차량 양도서류를 작성하여 돈을 차용하였는데, 당시는 어려서 어떤 일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현재 귀하 명의의 차량이 출고되어, 그 차량이 대포차가 되어 각종 과태료 등이 귀하 명의로 부과되어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그 할부금을 귀하가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문의하시는 군요.
우선 그 차량은 귀하의 명의이나 귀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귀하가 경찰서 신고를 해 봐도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현대캐피탈에게 할부금을 대위변제한 것이 되므로 그 대출금을 완제한 후 현대캐피탈의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이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는 현재 차량을 점유한 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그 사람을 상대로 차량 소유권을 넘겨가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로 그 사람 명의로 이전케 하는 방법으로 그 차량으로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벗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강제이전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차량이 넘어간 이후의 과태료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서 과태료 부담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홀가분하게 새출발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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