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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기본

형사소송법-10번- 긴급체포 .. 구속 수사 .체포영장. 현행범 1편

작성자김승현|작성시간26.06.19|조회수1 목록 댓글 0

위법한 긴급체포 .. 영장없는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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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9.8 선고 2006도1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공무

[판시사항]

{ { } }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의미 및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사람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한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3]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1]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2]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므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자진출석한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2] 형법 제136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3] 형법 제21조, 제136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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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7.4 선고 99도4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공2000.9.1.[113],1851

[판시사항]

[1]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시기 [3]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의미 및 현행범인이 적법절차를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자신을 연행하려고 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4] 상해죄의 성립요건으로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 외에 상해를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5]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가한 경우,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준현행범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3]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이 그 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4]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5]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

[2] 헌법 제12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13조의2

[3] 형법 제136조 제1항

[4] 형법 제257조 제1항

[5] 형법 제2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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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긴급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구속....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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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3의 1항 =긴급체포 요건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2호>/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1호>/ 긴급을 요하여 지방밥원의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아낼 시간적여유가 없는 때 에는 영장없이 긴급체포 할 수 있다<200조 3의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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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때 등 ..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긴급체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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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2의 1항 = +영장에 의한 체포 요건 >

-피의자가 죄를 범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 할 수 있고 .+<<<단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 영장에 의하여 체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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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조 70조 =+++++구속수사의 요건=구속요건 >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죄를 범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 한 주거가 없는 때 <주거 부정>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 도망 할 우려가 있는 때 <3가지 요건>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수사 할 수 있다.

그 외 비례성의 원칙도 구속의 요건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피의자 구속요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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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 형사 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즉 >> 구속은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 함에 의하여 형사소송의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에 의한 수사와 심리의 방해를 제거하며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혹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속은 --형사 소송의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단순히 수사를 용이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바백을 받기 위하여 구속하거나 ,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구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이중구속> 이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이중구속의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적극설이 있으나 , 이미 구속되어 있는 자를 다시 구금할 필요는 없고 구속사유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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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요건 >

행위의 가벌성 , 범죄의 현행성 , 시간적 접착성 , 범인 ,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것 ..<98도3029>// 이러한 현행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 한다

+>>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2007도1249/ 91도1314/ 2001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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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자의 입장=경찰의 입장.....에서 범인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현행범이 된다.<2007도1249>/< 제3자의 입장......에서 범인이 명백하여야 현행범이 되는 것은 아님 >

....

-< 211조 2항=준현행범의 요건 >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1호> //

-장물이나 , 범죄에 시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 하고 있는자<2호>//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흔적이 있는자<3호>//

-누구냐고 물어도 도망가려고 하는 때 <4호>

.......

<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요건>

체포 또는 구속이 불법이면 요건이 되고 .. 구속 계속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도 포함 되고 . 그 필요성 여부는 심사실르 기준으로 판단 한다.// 체포 구속이 불법 부당하면 되고 체포영장 구속영장 의 발부가 위법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 하더라도 구속기간을 경과한 구속은 구속이 불법한 경우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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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구속 적부 심사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그 체포 구속의 적법 여부와 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구속의 위법 ·부당한 경우 에는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이다. <214조의 2> 이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 , 구속영장에 대하여 재심 내지 항고심적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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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적부 심사 청구--- 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규칙 176조 > 청구서에는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등 일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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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토지관할 -- 피고인의 주소 거소 , 현재지를 말한다.

현재지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 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지에 의한 현재지도 해당 한다.

그러므로 남태평양에서 한국어선을 탈취한 소말리아 해적을 잡아서 한국으로 이송한 경우. 강제에 의해서 한국에 현재 머무르고 있으므로 한국도 관할이 된다. <2011도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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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조 3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단 시효와 구속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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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공소제기 후의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법원이 피고인 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96모46> 그러므로 재판진행중 검사는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 수소법원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할 수 있을 뿐이다.<96헌마256/ 96모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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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2항/ 209조>-범죄의 중대성 ,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등에 대한 위해 우려등은 .....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 구속사유 심사시 고려사항에 해당 한다.

따라서 구속사유가 없는 경우에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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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 3항>-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 ....

도망의 우려가 있더라도 .. 주거만 일정하면 구속하지 못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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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조1항 ·2항>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피고 사건명 . 구속일시,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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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의 6> 피의자 구속한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자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구속일시, 장소, 뱐죄사실의 요지 ,구소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구속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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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을 뿐 범죄 사실에 대해서 문답 형식으로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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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조 3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단 시효와 구속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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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조 3항> -공소제기 전의 체포 구속기간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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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물의 변별력이나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인한 출정 불능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 그 정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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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조 1항> -법원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92조 3항> -공소제기 전의 체포 구인 구금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 공소제기 전부터 구속상태에 있었더라도 구속기간은 공소 제기 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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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구속기간은 체포 구속된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 공소제기 된 때부터 구속 기산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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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구속의 사유가 업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30조<변호인선임권자> 제2항의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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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조8항>-법원은 증인이 불출석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 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이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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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하여 체포 하였더라도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2007도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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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조 2> -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동안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감정치유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 되지 않는다. 이때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 된 때애는 구속의 집행 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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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조 8항>-감정치유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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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4 3항 /2항>-긴급체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에 대하여는 영장없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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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2 1항> 체포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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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2의 2항1항 / .96조 2>--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유려가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체포 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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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2 .5항>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201조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하여야 하고 ,, 그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 하여야 한다<200조 2. 5항> 48시간내에 영장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담당 판사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것은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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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3 1항> -사경[=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장기3년이상의징역 ,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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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의 4. 6항> 사경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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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의2 5항 .213조 2>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 하여야한다.// 48시간내에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 48시간내에 영자을 받아내야 하는 것은 아님 ///이 시간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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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3 의 2항> --사경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 +++24시간 48시간내 검사의 승인이 아님 ... 즉시 검사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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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3 3항> --사경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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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의 4 3항>--긴급체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200조의 4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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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4의 1항> --검사 , 사경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 ******지체없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 하여야 한다. 사경은 검사에게 .. 검사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청구 하여야 한다. 이에는 긴급체포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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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4 2항>--긴급체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 한 경우 ,, 검사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면 족하고 이에 대하여 사후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는 없다<200조4의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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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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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4 6항> --사경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200조의 4 6항 /2008도11226/ > 24시간 .. 48시간내 보고가 아니고 .즉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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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4 3항> -긴급체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체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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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4 3항> -한번 체포 되었던 자가 . 동일한 범죄로 다시 체포 되는 경우에는 ... 다음에 체포 될 때에는 영장 없이는 체포 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후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재차 긴급체포 할 수 없고 .. 법관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다시 체포 할 수 있다. <단 > 긴급체포와 다른 사유로는 영장없이 체포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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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도 2의 1항> -사경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 청구하여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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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 이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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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2의 1항>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에 해당하는 사건 중에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에 한하여 체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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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의 2 1항>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경우는 --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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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의 2 4항> -검사가 동일 범죄사건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 하였거나 ..발부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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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죄를 범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정당한 이유없이 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 할 수 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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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6/81조 3항>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교도관이 집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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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6/83조2항> -사경은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 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 사경에게 집행을 촉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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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조4 3항/ 208조>--피고인이 수사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 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 할 수 없다<2001도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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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의4 6항>--사경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 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200조의4 6항/ 2008도11226> ==>>> 24시간 48시간이 아니고 즉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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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의 6 /87조2항>>--피의자를 체포할 당시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 장소 , 범죄사실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 주어야 하고 // 체포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200조 6. 8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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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의 6/ 75조 1항>--체포영장에는 피의자 성명등을 기재하고 법관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의 특정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의자를 표시 할 수 있다.그러므로 피의자의 이름이 분명하지 않은 겨우에도 체포영자을 발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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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조1항>-검사는 관할 지방법원에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경은 검사에 청구 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구속영장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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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경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201조2항>-구속영장의 청구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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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조 2 1항>--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청구된 경우 검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 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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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조2 2항>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 피의자가 죄를 범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 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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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의 발부 -- 형식적 심사 // 검사가 송부한 서류 만으로 형식적 심사만 하고 .. 피의자 신문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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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조>-사경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 하여야 한다< 202조 =사경의 구속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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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96조3>-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 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 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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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조의 2 1항>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한다. //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 하였다고 의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후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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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의사 또는 법원의 재량과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영장에 의한체포 / 긴급체포/현행범체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지법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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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조 2의 4항>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산문한다.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신문도중이나 심문이 끝난후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나 ......피의자를 심문... 할 수 는 없다....<<<< 개정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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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조 2의 7항>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 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적용에 있어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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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은 긴급체포된 날부터 10일간 구속할 수 있다. 단 긴급체포 된 후 <....구속영장청구서 / 수사 관계서류 , 증거서류 가 법원에 접수한 날부터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서류가 검찰청에 반환 한 날>....까지는 사경의 구속기간 10일에 산입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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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조 2의 8항>--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변호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 까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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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조 2의ㅡ9항.>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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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조>-사경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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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조>-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경이 피의자를 인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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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조>-구속기간 연장의 허가결정이 있으면 그 연장기간은 203조의 구속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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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조 2>--피의자가 체포영자에 의한 체포 /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 ...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로부터 기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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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조>--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영장의 연장기간을 1차 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기간은 반드시 10일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최장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198조 1항> 강제수사비례의 원칙<199조 1항> 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는연장 기간을 적절히 축소 할 수 있다. 이때 구속기간의 연장을 필요를 인정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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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92조 1항> . 그 갱신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할 수 있다. <92조 2항> 따라서 1심에서의 구속기간은 허용된 2차의 갱산을 모두 행하는 경우 최장 6개월 까지 가능하다. 2심과 3심은 원칙적으로 원심의 잔여 구속기간을 제외한 4개월로 제한 된다. 단

상소심은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사면의 제출등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 할 수 있으므로 <92조 2항> 상소심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 까지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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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 피고인의 신체를 제한하므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바 없으므로 인권 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 되어야 한다< 2007헌바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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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조> 사경[=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할 수 있다<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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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고지---는 - 체포를 하기 전에 . 실력행사 하기전에 미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달아나는 피의자를 쫒아가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 그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일단 붙들거나 , 제압 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경찰의 현행범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2008도3640/ 99도4341/2011도7193/ 2008도11226/ 2008도2794/ 2007도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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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조> 검사 또는 사경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고 ,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 할 수 있다<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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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조 1항> 검사 또는 사경은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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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95조 4/ 체포영장 청구서의 기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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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조 1항 1호 2호>-검사 또는 사법경찰은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 피의자를 수사하거나 .. 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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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은 유효한 구속영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 그 집행만을 잠시정지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구속집행정지와 기본적으로 그 성질을 같이 하지만 , 보증금의 납부등을 필요로 하고 구속피고인측에 보석신청권이 인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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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은 유효한 구속영장을 전제로 하면서 구속의 집행을 잠시정지시키는데 불과하여 구속영장을 전면적으로 실효시키는 구속의 취소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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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 취소되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던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히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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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가 .. 담당 경찰을 징계요구하며 .. 재항고를 하여 부장검사실에 대기하고 있던 재항고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 한다.<2002모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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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경이 피의자를 긴급체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200조의 5 / 2008도2794/ 2008도11226/ 2007도7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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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에서 긴급체포하는 경우도 피의사실의 요지 . 체포이유를 등을 반드시 고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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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수집증거로 밝혀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007도11400/ 2004도8071/ 2000도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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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조 3항>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검증을 할 수 있고 . 이 경우 ..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216조 3항 / 2009도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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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조1항> -긴급체포로 체포된 자가 보관 소유 소지 하고 있는 물건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 압 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4시간 .... 24시간이 지나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불문하고 .. 압수 수색 검증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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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조 2항>--검사 또는 사경은 긴급체포한 자가 소유 , 소지 또는 보관 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색 할 수 있고 <1항> ... 검사 또는 사경은 1항에 따라 압수 수색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지체없이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압수 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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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조 1항>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 공소의 취소 ,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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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 검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대면조사 할 수 있다<2008도11999>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할 목적으로 실시 되어서는 안된다<2008도1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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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대면조사는 강제 수사가 아니므로 ,,, 검사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경은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 하여야 한다<2008도1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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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개인]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 지체없이 검사 . 사경에게 범인을 인도를 하여야 하고 ... 인도한 때로부터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 하여야 한다<2011도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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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인] 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 아니고 검사 사경에게 인도한 때로부터 48시간내에 구속영장 청구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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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이 피고인을 수사기관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 한 후 그로부터 6시간 경과 후 비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행의 형식아래 행해진 불법체포에 기하여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 하므로 그와 같은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2005도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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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검사 사경 등의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경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다<2007도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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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 체포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 한다<2007도8071/2000도5701/ 2002모81/2007도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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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자는 대인적 강제처분의 방법으로 구금되는 것으로 ..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 구금 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 접견교통권 ... 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95모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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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긴급체포 에 의한 유치중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2007도11400/ 2000도5701/ 2004도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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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수사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 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다시 구속이 이루어 진 경우 이는 위법한 구속이라 할 수 없다. <2001도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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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판단 기준은 체포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 한다. <2007도11400/ 2004도8071/ 2000도5701/ 2002모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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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총장에 자진출석한 A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없이 긴급체포하자 A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 한다. <2006도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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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 한다<99도4341/ 2001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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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100조 1항>--체포의 통지는 체표를 한 때부터 24시간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 <규칙 100조 1항, 51조 2항>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일시 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규칙 100조 1항 , 51조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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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 압수 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책임 관리자에게 영장을 제시 하였다고 하더라도 ,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 하여야 한다<2008도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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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 된다<2008도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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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한다<97모21>

-긴급체포후 석방된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존속, 형제자매, 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 하거나 등사 할 수 있다<200조의4 5항 6항 >이는 위법한 긴급체포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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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경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16조 1항>---<<<<<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 건조물, 항공기 ,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1호> /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호> ...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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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하여 임의동행 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강제연행과 같으므로 6시간 지난후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면 위법하다<2005도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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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춘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 도주 및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 할 수 있다. <98도785>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피의자가 출석하게 된 경위 . 출석회수 , 출석불응사실 , 조사기관 , 수사상황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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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나 사경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자진 출석한 사람이 긴급체포의 요건이 아님을 알고 거부 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2006도148/ 99도4341/ 2001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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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의5>--검사 또는 사경이 ---피의자를 체포 ---하는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 /체포이유와 /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하고 ... 변명의 기회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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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조>재구속의 제한<208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69도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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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조 1항> -검사 , 사경에 의해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검증을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재구속제한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중복적 구속을 방지하여 피의자의 지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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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조>--검사 또는 사경에게 구속되었다가 석방된자는 ... 다른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이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중복적 구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 피의자의 지위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 수사가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69도509/ 85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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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조 1항>--검사 또는 사경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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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조/83조 1항>-검사는 관할 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 할 수 있고 . 당해 관할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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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도 때로는 관활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 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 구역의 사경에게 집행 촉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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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조>-사경이 관할 구역 외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또는 촉탁을 받아서 사경이 집행하는 경우 관할 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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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조> --형행범의 요건인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란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형행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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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을 추적하면서 .. 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체포한 경우는 . 현행범 체포가 아니다<99도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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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 구속의 이유 , 변호인을 선이 할 수 있음을 말하고 ,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99도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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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교장실에서 식칼을 5분 동안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고 .. 40분이 지나서 교장실이 아닌 교무실에서 교사를 체포한 경우 ... 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 형행범의 법리를 잘못이해한 것이다<91도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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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조 2항> -뺑소니 도주차량의 신고를 받고 .. 순찰을 돌던 중 .사고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 [ 차량은 장물이나 ,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 하고 있는 때에 해당] 이는 준현행범으로서 영장없이 체포 할 수 있다<99도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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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조> ...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자 ...라 함은 범죄의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 이라는 것이 ...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때 명백한 경우를 일컷는 것이다<2007도1249/ 91도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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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사법경찰관] 이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고지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 미란다 고지를 한 것처럼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 한 경우 ... 사경의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 한다. <2008도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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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으로부터 불신검문을 받은 피의자가 면허증을 교부 받은 후 경찰에게 욕설을 하여 .. 피고인을 모욕죄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2011도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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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끝나고 40분 쯤 지난 후 ... 갈가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 이미 음주 운전이 끝난 시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 집행으로 볼 수 없다.<2007도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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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조2항>-도주차량의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검색하다가, 범퍼등의 파손 및 차량 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하고 .. 형소법 211조2항 소정의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 준현행법 으로 영장 없이 체포가능 하다<99도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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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조2항 2호>- 장물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준현행범으로 체포 할 수 있다<99도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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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조 1항>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 실행의 즉 후인자를 현행범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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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조 2항 1호>범인으로 지목되어 수배 중이거나 .. 현재 추적중인 자는 준현행법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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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조>-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 범죄의 현행성,시간적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확성 ..과 체포의 필요성 즉 -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 한다. <2011도3682/ 98도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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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도 형행범인을 체포 할 수 있고 ,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체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인이라도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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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 체포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 한다<2007도11400 // 2002모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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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기죄범행의 혐의자를 긴급 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지갑 등을 압수 하였는데 . 압수당시 이 물건들이 사기범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 나중에 이 물건이 사기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 졌다 하더라도 압수는 적법하다<2008도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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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가 <33조 국선변호인의 선임 요건이 됨에도 >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판사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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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조의2/ 200조의5>--검사 또는 사경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 사실의 요지 .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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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조> -50만원이하의 벌금 . 구류 .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지은 현행법 중에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영장없이 체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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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조2 의 1항>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 영장에 의한 체포 , 모두 ... 적부 심사 청구 할 수 있다</ 97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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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조2의 1항>--피의자 , 변호인, 법정대리인 , 배우자 직계친족 , 형제지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규칙96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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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조의2. 4항 .>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이를 하여야 하며 <규칙106조 > ... 법원의 석방결정 또는 기각결정은 심사 청구후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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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조의 3 . 1항>-체포 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도망 . 증거인멸>> 의 우려가 없으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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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제한 사유에 위배된 재구속이라도 ... 재구속이 제한 될 뿐 공소제기가 무효 되는 것은 아니다. <66도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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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감되어 있던 자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 범행 사실을 전화로 발하게 한 후 .. 그 녹음된 것은 불범감청으로 확보된 것으로 ... 녹음 자체는 무론이고 , 이를 근거로 녹취된 첨부 수사 보고는 피고인의 증거 동의에 상관없이 증거능력 없다<2010도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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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갑을 구속할 목적으로 을을 시켜서 갑을 유인한 뒤 갑이 범죄를 짓도록 유발하라고 지사한 경우 라도 경찰이 구체적인 계략 , 사술 등의 방법을 알려 준 것은 없기 때문에 함정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2013도1473/ 2008도2794/2007도10804/2006도2339/2007도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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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는 ...피의자에 대해서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97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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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조3 의 2항>--보증금 납입부 석방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 도망 , 도망염려, 죄증인멸염려, 정당한 사유없는 불출석. 법원이정한 조건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212조>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 할 수 있다.

<212조>-현행범인은 .. 사인[=개인]도 영장없이 체포 할 수 있다.

-

-현행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체포시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하고 , 겉으로는 범인임이 명백해도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 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미성년자<13세이하> 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체포 할 수 없다

-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가 없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다. .// 현장에서 친고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때에는 현행범으로 체포 할 수 없다.

-

<213조 >--검사 또는 사경이 아닌사람이 현행범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즉시>>>> 의 의미는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접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 정당한 이유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 라는 뜻 ....

-

<213조 1항>-형행범을 체포한 사인은 ... 즉시 ... 검사 또는 사경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을 검사 , 사경에 인도하지 않고 사인이 석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경이 현행범을 인도 받을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 주소 , 주거 등을 물을 수 있고 ,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 할 수 있다<213조 2항> 이때 체포잔느 주요한 참고인이 된다.

-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 체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인도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고 ,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 할 수 있다. 무기도 사용가능 /// 그러나 사인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 갈 수 없다<65도899>

-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보니 .. 이미 싸움은 30분전에 끝난 상태에서 ...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목하였다면 .. 경찰은 지목한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할 수 있다<93도926>

-

-사경이 현행범을 석방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석방보고서에 ..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 그 문서의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 할 때에는 현행범인 체포 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 사유를 적어 야 한다. <......수사준칙 38조 >

-

-교사범 종범은 정범의 실행 행위가 개시된 때에 현행범이 된다. 단 기도된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행위도 실행행위가 된다.이는 교사범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를 전제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

-<213조의2>--검사 또는 사경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때에는 / 피의 사실의 요지 / 체포이유와 /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를 알려 주어야 하고 . 변명의 기회도 주어야 한다.

-

-검사는 현행범을 인도 받은 후 48시간이내에 영자을 청구 하여야 한다. <2011도12927>

-

-112신고후 경찰에 도착해 보니 .. 이미 30분전에 사건은 종료되었고 .. 사건현장에서 배회하던 피의자를 피해자가 지목한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하다<93도926>

-

-<경범죄 처벌법-- 3조 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 과료 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 주거가 분명한 때에도 형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다.

-

-<경범죄 처벌법-- 3조 3항> ==>>> 거짓신고의 경우 주거가 분명한때에도 현행범 체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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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은 후 ... 경찰에게 욕설을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 집행이라 할 수 없고 ... 정당방위에 해당 한다<2011도3682>

...

<211조 2항> -뺑소니 도주차량의 신고를 받고 .. 순찰을 돌던중 .사고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 [ 차량은 장물이나 ,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 하고 있는 때에 해당] 이는 준현행범으로서 영장없이 체포 할 수 있다<99도4341>

-

<212조>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 할 수 있다.

<213조 >--검사 또는 사경이 아닌사람이 현행범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즉시>>>> 의 의미는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접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 정당한 이유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 라는 뜻 ....

-

<213조 1항>-형행범을 체포한 사인은 ... 즉시 ... 검사 또는 사경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을 검사 , 사경에 인도하지 않고 사인이 석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213조 2항>--사경이 현행범을 인도 받을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 주소 , 주거 등을 물을 수 있고 ,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 할 수 있다<213조 2항> 이때 체포자는 주요한 참고인이 된다.

-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 체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인도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고 ,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 할 수 있다. 무기도 사용가능 /// 그러나 사인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 갈 수 없다<65도899>

-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보니 .. 이미 싸움은 30분전에 끝난 상태에서 ...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목하였다면 .. 경찰은 지목한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할 수 있다<93도926>

-

-사경이 현행범을 석방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석방보고서에 ..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 그 문서의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 할 때에는 현행범인 체포 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 사유를 적어 야 한다. <......수사준칙 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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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 종범은 정범의 실행 행위가 개시된 때에 현행범이 된다. 단 기도된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행위도 실행행위가 된다.이는 교사범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를 전제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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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조의2>--검사 또는 사경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때에는 / 피의 사실의 요지 / 체포이유와 /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를 알려 주어야 하고 . 변명의 기회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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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현행범을 인도 받은 후 48시간이내에 영장을 청구 하여야 한다. <2011도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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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현행범을 체포하여 검사에게 인도한 경우 .. 구속영장 청구 기간은 48시간인데 .. -개인이 체포 한때부터 48시간이아니고 .. 검사 등에게 인도 한때부터 48시간 임<2011도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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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수사기관이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체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2010도3359/2003모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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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들이 군에 의해서 체포 된 경우 .. 영장청구 기간은 48시간이며 .. 검사가 해적들을 *****인도 받은 때**********부터 48시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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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조 2 /87조>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인도 받은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에게 .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권자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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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조>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료 , 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 중에

<<< 도주의 우려가 있고 ///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 는 현행범으로 체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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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행범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경찰이 강제 연행 하여고 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 집행이라 할 수 없다<2001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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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후 경찰에 도착해 보니 .. 이미 30분전에 사건은 종료되었고 .. 사건현장에서 배회하던 피의자를 피해자가 지목한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하다<93도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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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3조 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 과료 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 주거가 분명한 때에도 형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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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3조 3항> ==>>> 거짓신고의 경우 주거가 분명한때에도 현행범 체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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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옆 대기실에서 피고인들이 공판을 앞두고 호송교도관에게 접견을 신청 하였으나 , 교도관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2007헌마992>이는 시간적 장소적 상황을 고려 할 때 청구인의 면담 요구는 피고인과의 면접교섭권을 현실적으로 보장 할 수 있는 범위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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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은 후 ... 경찰에게 욕설을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 집행이라 할 수 없고 ... 정당방위에 해당 한다<2011도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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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습범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후 .. 다른 범죄사실이 들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난 비상습범을 상습범으로 바꿀 수는 없다<2010도2182/ 2001도3206/ 2009도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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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조의 2 .1항>--체포 영장 없이 긴급체포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가족 , 동거인 ,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97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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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입 조건부 ... 피의자석방결정은 ,, 구속된 피의자만 허용되고 ..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97모21>

-

<214조 2의 3항> - 공범 공동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순차 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한경우에는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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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조 2의 4항> -체포 구속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도 같다.

-

<214조 2의 5항>-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은 ...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법원이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97모21> // 또한 구속된 피의자는 보석을 원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을 직접청구할 수는 없고 ..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214조 2의 8항>-체포 구속적부 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 ..항고.....하지 못한다.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33조 구손변호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

<규칙16조 1항> -체포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판사는 지체없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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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구속영장 심사청구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구속된 피의자만 할 수 있고 .. 개인 이 불법하게 구속하고 있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

-구속적부심사 청구 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단독판사 가 심사 한다.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은 수사기록중 고소장과 피의자 심문조서를 열람 등사할 권리가 있다<2000헌마474>

-

- 피의자에게 보증금 납입조건부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할 수 있다<97모21>

-

-<214조의2 10항>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는 심문여부와 관계없이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에 해당하므로 , 심문없이 체포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하다.

-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고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입하여야 한다,

-

-구속적부심사 피의자의 변호인에게는 수사기록중 ..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권리 및 그 서류들을 열람 등사 할 권리가 인정된다<2000헌마474>

-

-미결수용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 비록 미결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 되었다고 할 수 없다<2009헌마341>

-

<214조 2의 10항>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소법 33조 - 국선변호인 제도가 준용된다.

-

-국선변호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문을 할 수 없거나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14조2의 12항>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체포 구속심사의 심문조사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

<214조 2의 13>--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후 검찰정에 반환 된 때 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214조 3의 1항>--체포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의 경우 . <<<<도망 증거인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재차 치포 구속되지 않는다

-

<214조3의 2항>---보증금납입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 한때 /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 주거 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에 관하여 재차 체포 구속하지 못한다.

-

<216조 1항 2호>--검사 또는 사경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할 수 있다.

-

-<244조3의 1>--검사 또는 사경은 피의자를 신문하기전에 진술거부권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등 ...일정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

<262조 2항 4항> -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 되거나 , 이유가 없어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소추 할 수 없다

-

<301조>-강간치상죄는 긴급포의 요건에 해당한다.

<327조>-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 친고죄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하고 ,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한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고 ... 이때 법원은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2008도7462/ 93도1689>

즉 = 친고죄는 전부에 대해서 고소하던지 .... 전부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않던지 해야지 .. 죄를 저지른 사람중 일부사람에 대해서는 고소를하고 ..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은 안된다.

-

<329조>--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 기각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후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다.

-

<331조> -형의 집행유예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무죄등 판결선고와 동시에 바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무죄등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

-신체가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게 구금된 장소에서 신문장소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신문장소에서 퇴거할 자유가 보장 되는지가 문제되는데,..형사소송법상 명문으로 신체 구속중인 피의자에게 출석의무 , 체류 의무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고

대법원 판례는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 한다면 ...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 할 수 있다. 피의자는 헌법 12조 / 형소법 244조의 3 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의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2013모160>

-

<402조 416조>--지방법원판사가 행하는 영장기각재판은 수소법원의 결정이나 , 재판장 수명법관의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소법 402조 ./ 416조에 따라 불복 할 수 없다.

-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 될 무렵 , 종전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2000모134/96모46 /85모12>

-

-<416조>--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402조 403조에서 정하는 항고의 방법ㅇ로 불복 할 수 없고 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97모1/ 86모25/ 97모2>

-

-구속기간이 경과해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소실되는 것은 아니다<64도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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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입 조건 석방은 - 구속된 피의자만 청구 되는데 이에는 공소제기중인자도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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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조>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 입건도 되기전에는 청구 할 수 없고 .. 또 피의자 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존 의 방법으로 청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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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구속은 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한 여죄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별건구속은 실질적으로 구속사유가 없는 본건에 대한 구속을 인정하는 것이다.

-별건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피고인이 기소중지 처분된 신용카드업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27일간 구속되었고 , 연이어 사기등 범행으로 구속되어 사기등 범행으로 구속기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위 구속기간이 사기등 범행 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구금일수를 사기등 본형에 산입 할 수 없다. <90도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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