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재산처분 절차15
1단계 ㅡ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에 미성년자 재산 처분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2ㅡ가정법원으로 미셩년자 재산 처분 허가를 받은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를 소집(950조)하며 친족들에게 가정법원에서 나온 미싱년자 부동산 매매 허가서를 보여주며 친족으로 부터 미성년자 재산처분을 허락하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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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법정대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한정치산자의 재산을 처분한것에 대해서 매수인은 확인을 안햇으므로 매수인의 과실이 있다 ..70% 돌려주라(97다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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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법정대리인이 한정치산자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친족회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효력은 한정치신자에 미친다(97다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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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ㅡ친족회의에서 미성년자 재산 처분허가서를 받은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에 친족회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으로 부터 《미성년자 재산 처분 담당자 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받는다
(민법950조)ㅡ미성년자의 부동산 재산처분시 친족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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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한정치신자ㆍ금치산자의 재산처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는 없어도 되지만 《친족회의 동의서》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친족회의 동의서에는 찬성한 친족의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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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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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금"치산자》는 머리에 "금"이 가서 나이는 성인이지만 ...머리에 "금"이 가서 ...지능이 10살난 아이만도 못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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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미성년자의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경우 적법한 이전으로 추정되고..불법적인 방법 (친족회의 동의 없이) 이전 되엇다는 것은 미성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68다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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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미성년자의 부동산이 타인에게 증여 된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의 동의 없이 증여를 해제 할수 있다(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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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친권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96다4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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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고 특정한 영업을 한경우 성인의 영업행위와 동일한 효력 있다(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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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 행위를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는 친권자의 허락을 받은 후 취소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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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미성년자가 친권자의 허락없이 한 법률 행위는 친권자의 허락없이. 취소 할 수 있다(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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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ㅡ가정법원으로 미성년자 재산처분 대리인으로 되엇다는 증명서를 미성년자의 재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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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미성년자의 재산 처분시는 가정법원의 허가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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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ㅡ계약이 성사되면 가정법원으로 미성년자 재산처분 허가서 및 매매 대리인 이라는증명서를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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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ㅡ매수인이 미성년자 부동산을 법정대리인으로 부터 매수 햇는데 ..가정법원의 허가서 및 대리인이라는 서류를 하나도 보지 못햇다면 ..후에 매수인은 일정부분 미성년자 엿던 사람에게 부동산 가액의 70%를 미성년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판례)
《결론》
성인 재산 처분은 간단한데
미성년자 재산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미성년자 재산을 국가에서 보호해 주겟다는 국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