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법인 주주 및 이사 등재가능? 작성자pega_suk|작성시간12.04.03|조회수230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공무원인자가 법인 주주 및 이사로 등재를 시킬려고 하는데여 무보수 이사로 할 예정이구여 만약, 공무원이 주주 및 이사가 될려면 담당관할의 허가 등이 있으면 되나여?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