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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법인 주주 및 이사 등재가능?

작성자pega_suk|작성시간12.04.03|조회수230 목록 댓글 0

공무원인자가 법인 주주 및 이사로 등재를 시킬려고 하는데여

 

무보수 이사로 할 예정이구여

 

만약, 공무원이 주주 및 이사가 될려면 담당관할의 허가 등이 있으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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